2024.05.1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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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0만 달러 배상금에3억 7000만 달러 추징금…트럼프 자금 위기 심각

판결 난 배상금 현금 또는 보석금으로 법원 공탁 필수
안하면 압류와 은행계좌 동결 등 심각한 피해 입게 돼
원고 변호사 "수백 억 달러 자랑했으니 현금으로 낼 것"

 

KoreaTV.Radio 박기준 기자 | 지난주 뉴욕 칼럼니스트 진 캐롤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8330만 달러(약 1113억 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배상금을 현금 또는 보석 채권으로 공탁해야 한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29일 보도했다. 

트럼프가 배상금을 공탁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재산이 압류되고 계좌가 동결되는 등 커다란 법률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트럼프가 보석금으로 공탁할 경우 배상금에 더해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와 관련 원고 측 변호사 라이언 사바는 현금으로 공탁하는 것이 트럼프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가 수백 억 달러가 있다고 말해왔으니 현금으로 공탁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트럼프 변호인단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 상소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원고는 몇 개월 이상 몇 년까지 배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바 변호사는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패배하면 돈을 마련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재산 규모에 대한 추정은 매우 다양하다. 

최근 여러 사건과 관련해 공개된 트럼프 재산 평가액으로 볼 때 이번에 선고된 8330만 달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보인다. 배상금 8330만 달러에는 피해 배상금 1830만 달러와 징벌적 배상금 6500만 달러가 포함돼 있다. 트럼프는 징벌적 손해 배상금이 과도하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트럼프는 지난해 캐롤에 대한 폭행 및 명예훼손 재판에서 패배해 500만 달러(약 67억 원)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트럼프는 판결에 항소했으나 배상금 500만 달러를 법원에 공탁한 상태다. 

트럼프가 동원할 수 있는 유동 자산의 규모를 두고 여러 가지 추정이 제기돼 왔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가 최근 평가한 트럼프의 순자산은 31억 달러(약 4조1354억 원)이며 이중 현금이 6억 달러(약 8004억 원)이다. 지난해 WP 추정에 따르면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 벌어 들인 돈이 10억 달러(약 1조3340억 원)에 달한다. 

트럼프는 자신의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수천 만 달러의 선거 자금으로 법률 비용을 부담해왔다. 

트럼프는 지난해 유죄 판결 이후에도 원고 캐롤을 지속적으로 비난해왔다. 그러나 비난을 거듭할 경우 더 큰 배상금이 청구될 위험이 있다. 

트럼프의 재산 부풀리기를 통한 사기 대출 혐의 재판 판결이 조만간 내려질 예정이어서 트럼프의 재정적 어려움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이 재판에는 3억 7000만 달러(약 4936억 원)의 추징금이 청구돼 있다.